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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기사 유니폼 사라진다
인권위 복장자유 침해 권고조치
‘반바지·쫄티 금지’ 규정은 유지


서울시 택시 기사들의 유니폼이 이르면 내달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택시기사들의 지정복장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기사의 ’복장의 자유’를 침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사업개선명령’을 6월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6월 중으로 관련 규정 삭제가 담긴 사업개선명령 개정 공고를 내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 지정 복장 착용 의무화 규제에 대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해당 명령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 택시기사들의 유니폼 착용은 지난 2018년 1월 부터 시작됐다. 시가 지난 2017년 11월 택시기사의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발표하면서다. 개선명령에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0만원 혹은 운행정지, 택시기사 본인에겐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셔츠 2벌과 조끼 1벌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지정해준 복장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가 지정한 유니폼이 긴소매 뿐이라, 여름철이 되면 기사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긴소매 유니폼이 불편하다는 택시기사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부터 반소매를 허용했지만, 이 역시도 기존 지정 복장과 ‘유사한’ 복장에 한정됐다. 마포구 성산동 인근에서 만난 한 60대 택시기사는 “계속 똑같은 걸 입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지정복장 미착용 과태료 부과 취소가 금지복장 착용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반바지, 쫄티, 발등과 발뒤축을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금지복장을 착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지복장 착용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ㆍ박자연 인턴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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