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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회사 대표자에게 주는 이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때, 회사 대표자는 영업을 종료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회사를 방치하여 상법상 해산, 청산이 간주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산 후 청산이 간주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권리관계가 남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위 방법을 통해서는 과다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채무가 과다한 법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로 기업파산 절차가 있다. 기업파산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기업이 법원을 통해 영업을 종료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종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표자 개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대표자의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재산과 수입은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어 대표자가 향후 재기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와 함께 대표자 개인의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선고 후 취득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재기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의 대표자는 법인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표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채불로 인한 형사책임을지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는 채무관계 정리가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경시킬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회사에 관한 법적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회사 대표자는 그 이후부터는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채무변제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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