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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형 “동생 무죄”청원글 논란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억울하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인 한의사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한 누리꾼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동생이 지난해 5월 24일 전동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유튜브에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자체 분석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동생이 무고하다고 강변했다.

해당 글과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 중심으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의견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5만7656명이(27일 오후 2시 기준) 동참했고 참여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며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된 이번 사건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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