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월, 자율 강조하고 사후제재로 강화
-업단위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변경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완화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금융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대폭 완화해 회사의 자율을 존중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이니즈 월이 당초 자본시장법에 경직된 해석을 토대로 반영된 탓에 통합과 융합을 유도하려는 법 취지와 달리 사실상 부서간 협업을 막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아울러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진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중 계약 체결·해지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다.

또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가능해진다.아울러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ticktoc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