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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주민총회 적법 사법부서 판단할일”
-총회 발의자 공동대표에 “구청도 주민총회 인정했다” 홍보 안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 5월 18일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추진위원회 해임관련 주민총회와 관련 차무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주민총회 인정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차무철 측은 용산구에 주민총회 발의자측에서 구청공문을 이용해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용산구청에서도 인정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차무철측은 해임총회 개최 당시 발의자측은 신세기한덕 위임장을 지참하고 접수를 요구했으나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투표용지도 주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유선을 통해 8개를 삭제했다고 주민총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용산구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번 주민 총회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총회 이후 용산구가 민원에 회신한 내용은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주민총회 관련규정, 절차등을 알린 사항으로 주민총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한 내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용산구는 총회 발의자 공동대표에게 구청이 주민총회를 인정했다고 홍보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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