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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법천지 건설현장, 총체적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건설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좀 크다싶은 현장은 노조 단체의 세 과시 마당이다. 소속 노동자를 채용하라는 실력행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심지어 민노총, 한국노총 두 단체가 맞붙어 싸우는 곳도 있다. 하지만 공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 몫이다.

건설 현장은 불법이 묵인되고, 위법이 난무하는 노동 해방구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장식하는 주요 이슈중 하나는 건설노조 관련 청원이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정부가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주지 않으면 노조단체는 곧바로 실력행사에 돌입한다. 노조가 집회를 열면 현장은 곧바로 마비다. 건설자재를 실은 트럭이나 사람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노조원을 고용해도 차후 문제는 계속된다. 힘으로 따낸 건설현장이고 윽박질러 얻어낸 일자리니 현장 작업에도 불법은 끊임없이 벌어진다. 노조원들이 출근 도장만 찍어놓고는 단체로 현장을 이탈해 다른 곳의 집회에 참석하러 간다. 저녁때 돌아와선 퇴근 도장을 찍는다. 일당은 하루 몫 대부분이다. 힘든 작업이 생기면 뒷돈 요구까지 한다는 청원도 있다.

자기네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들어주지 않을 때 노조가 자행하는 시설 무단점거나 현장 출입통제가 위법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건 최근 수년간 세상을 뒤흔든 공기업 등의 취업청탁 비리와 하나도 다를게 없다. 은근히 부탁하지 않고 대놓고 압력을 행사한다는게 차이일 뿐이다.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일들이 불법행위임은 관련 인력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일이 계속되는 건 그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사기간이 돈이고 당장 진행이 급한 현장소장은 그냥 노조와 타협을 해버리는게 대부분이다.

결국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엄격한 처벌뿐이다. 그건 공권력의 역할이요 임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권력은 많다.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력 사태를 막아야 할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더 이상 이가 부러지고 실명 위기에 내몰려도 말 못하는 경찰이어선 안된다. 각종 노동조건과 의무 등을 총괄하는 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경쟁 노조의 작업방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 조사 의지의 절반만이라도 노조의 갑질에 돌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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