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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조합장 월급 마음대로 못올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ㆍ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수도권의 한 재개발 대상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A지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인 B모씨는 최근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조합원들은 화가 났지만, 법률상 총회 절차가 필요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앞으로 B 씨처럼 조합 임원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합장이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해임 등을 변경할 때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론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 임원 관련 작은 변경사항도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조합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줬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조합관리인도 등기 및 각종 소송ㆍ계약 등 조합 설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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