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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에 집 팔고 연금 받기…‘고가 다주택자’도 가능해진다
연금형 희망주택 가입 요건 완화
가입연령 부부 중 1명, 65세 이상→60세 이상
감정평가 9억원 초과, 다주택자 소유자도 가능
주택으로 연금 수령 선택지 넓어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에 매각하고 대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나눠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신청 대상이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차원으로 고가 다주택 소유 고령자들도 주택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입연령을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또 기존에는 세대 당 1주택 이하인 경우와 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조건을 삭제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그러한 매입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좋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입 실적은 2건에 그쳤다. 가입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가입을 한정한 탓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공공에 매각하면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멀쩡한 내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되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를 읽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해 본 뒤 매입 실적에 따라 다른 지방공사로까지 사업 주체를 본격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등 주택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주택 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거주하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선택 가능하며 종신 수령도 가능하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이거나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시세 9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연금형 희망주택은 계약하는 순간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게 되며 연금 수령 기간도 10~30년으로 짧다. 대신 수령액이 더 많다. 65세 노인이 3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종신 수령을 선택한다면 한 달에 72만5000원을 받지만, 연금형 희망주택으로 20년 간 수령하기를 택한다면 153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형 희망주택은 불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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