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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신축 아파트가 보증금 0원, 월세 40만원?…“통계 오류 가능성”
-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 시세와 동떨어진 계약 ‘뒷말’
- “매매와 달리 검증 어려워” 일각에선 신고제 도입 목소리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광역 조감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시세와 동떨어진 전월세 거래 정보가 올라와 뒷말이 무성하다. 입력 과정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매매에 비해 검증이 느슨한 현행 전ㆍ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용면적 84㎡에서 이달 초 보증금 0원, 월세 40만원에 불과한 전ㆍ월세 거래 내역이 올라왔다. 서울 신축 중형 아파트에서 계약이 이뤄진 월세 가격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치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 한 헬리오시티는 사상 최대 물량으로 올해 초부터 전세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 2~3개월 사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가격도 전용 84㎡ 기준 5억원에서 7억원 사이를 형성하는 중이었다. 월세 거래의 경우 지난 5월 같은 면적에서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헬리오시티 주변의 공인중개업계 역시 이번에 공개된 가격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반응한다.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신고자가 보증금 부분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딘가 오류가 나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이 단지 전용 84㎡에서 보증금 1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이 올라와 한차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편 이번 거래를 두고 입력 실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ㆍ월세 거래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신고하게 하고 있지만 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신고된 거래 가격을 검증하거나 처벌할 근거도 없다. 전세 계약을 신고한 세입자가 따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쪽에서도 문제의 계약 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반면 주택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매 신고 가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된 계약을 걸러낸다. 이 중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과 공조해 면밀한 재검증에 나선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올려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면서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집주인들 대다수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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