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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졸중 치료재·혈전제거술 등 14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8월부터 보장성 강화
귀 이물질 제거술, 횟수제한 삭제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에서 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던 14개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가 되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들이다. 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여야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구경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이번에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지난해까지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한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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