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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 등 출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하기로 했다. 과거 손해율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기본요율을 연 1.61%로 결정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효과가 큰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조합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기본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8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를 위하여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ㆍ공제, 채권ㆍ신용, 자산운용 등 업무 기능에 맞게 5개 본부로 재편 정비하고 조합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유·무형자산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자산운용실을 신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규 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조합원의 업무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도 현장안전 향상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조합원의 경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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