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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시프트ㆍ재개발 재추진도 막막, ‘일몰제 1호’ 증산4구역 어떻게 되나
-서울시 일몰제 적용 1호로
-일몰제 연장신청도 거절 

지난 4일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 [사진=양영경 기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색ㆍ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이었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13년 만에 좌초됐다.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 대상 1호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증산4구역에서는 재개발을 대신할 사업 찾기에 분주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서울시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 4일 일몰제를 적용해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는 오는 20~27일 고시된다.

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내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2014년 8월 추진위를 구성한 증산4구역은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주민 32%의 동의로 일몰제 2년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 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몰 연장 여부는 시의 재량권”이라고 못 박았다.

해제고시가 나면 추진위는 법인 인가가 취소된다. 은평구청은 촉진계획 변경에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 [사진=양영경 기자]

주민 사이에서는 대안 사업으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을 서울시가 저렴하게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사업대상지를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제외된다. 증산4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역만 해제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놨다”며 “다만 사업대상지는 도계위 판단으로 검토될 수 있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역세권 시프트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이는 장기전세 주택 일부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며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비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주민의 요청으로 해제된 지역에 다시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했다.

증산4구역에서는 역세권 시프트의 사업성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구역 해제로 행위제한이 풀리면서 새 집이 들어오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진다”며 “사실상 다시 못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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