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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이사람 - 정윤형 태평양 변호사] “금융·핀테크 화학적 결합…규제 변수에 대비해야”
금융규제 비금융에도 적용돼
대주주 적격성 제한 요건 큰 변수
기술발전이 제도변화보다 빨라

정윤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국과 업계 등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전만 명확히 제시하면 되겠지’하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화학적 결합, 빅테크 기업의 영역확대가 전세계적인 혁신의 방향입니다. 규제변수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관련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떠오르는 유망주로 손꼽히는 정윤형<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진단이다. 정 변호사는 최근 몇년새 태평양이 자문해 온 굵직한 금융사 딜에 두루 참여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대만 푸본생명의 현대라이프 인수 건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인수, LF의 코람코자산신탁 인수 등 딜을 마무리했으며, LIG손해보험 매각(2015년), DGB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 인수(2014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합병(2014년) 프로젝트 등도 자문했다. 올해부터 금융기관 자문조직을 끌어안아 150여명 규모로 확장된 태평양 기업법무 그룹에서 ‘키맨’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만은 혁신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화학적 결합인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 시도과정에서 규제 변수가 상당하다.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자회사 편입 승인 등 다양한 규제를 맞닥뜨린다. ‘혁신 금융’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금융 규제에 대한 일반 기업의 꼼꼼한 대비도 필수적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가 꼽은 가장 대표적 규제 변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제한 요건이다. 예컨대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ㆍ공정거래법ㆍ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미 해당 규제에 익숙해 대비가 철저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그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벌금형 정도의 처벌 전력만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있지만, 금융업 진출을 위한 당국의 승인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적용 받기 힘들고, 끝내 딜이 덜컥거리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완화도 주의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개인ㆍ신용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을 위한 제반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확보돼 있지만, 이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를 규정하는 관련 법들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작업이 대표적이다.

정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국과 업계 등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비전만 명확히 제시하면 되겠지’하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보다 규제 강도가 낮거나 시장 확장세가 가파른 해외시장을 공략해 혁신 금융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KEB하나은행이 협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라인의 금융자회사 라인파이낸셜아시아는 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니 KEB하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해 20% 지분을 가진 2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그는 “고객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앞세워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IT 기업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존 은행이 협업한 긍정적 사례”라며 “인프라 구축 기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텐데, 이를 참고해 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유사한 시도가 향후 1~2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외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이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각종 서류나 증빙이 국내 기준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현지 규제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국내 당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준비할 지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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