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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차명이든 증여든 손혜원 사태의 본질은 법위반 여부다
검찰이 18일 손혜원 의원(무소속 64)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은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매입 가격 기준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차명 부동산이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 토지 3필지, 건물 2채라고 발표했다.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아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하고 그의 자금으로 집행했기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큰손’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다소 억지스러운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물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지만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검찰에대해 좀 더 강한 어조로 반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의외다.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0.001%도 진실이 아니다.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결백을 자신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에대한 투기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손의원이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박유천 사건의 데자뷔가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손 의원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소는 당연한 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검찰의 판단일 뿐이다. 사실 여부는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부동산 투기든 차명이든 증여든 손 의원 사태의 본질은 실정법 위반여부다. 권력형 부패인지 목포와 문화사업에대한 과도한 애정으로 벌어진 헤프닝인지는 그 다음 얘기다. 공은 이제 재판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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