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00여건에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안양지방세알리미’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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