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계기준 신고일→계약일 변경했더니…이달 거래 10분의 1 토막
정부, 주택거래 통계시스템 개편
5월과 비교해도 50% 가량 줄어
8월 이후에나 과도기 상황 해소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정부의 주택 거래 통계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거래 집계 기준이 신고일(60일 이내)에서 계약일로 바뀌면서 시차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일 기준 이번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6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총 5238건, 일평균 174.6건)에 비해 10분 1 수준에 불과하다. 바로 전 달과 비교해봐도 50% 가깝게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로 매매가 줄어든 게 아니라 통계 집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은 각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실거래 공개 기준이 각각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까지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거래량 기준은 ‘신고일’이었다. 4월 실제 계약이 일어났어도 6월 신고하면 6월 거래량으로잡히는 식이다. 이와 달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건수를 집계하되, 10일 단위로만 날짜를 공개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거래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장에선 거래가 줄고 있는데 신고일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발표되는 식이다. 예를들어 9.13부동산대책 전 거래량이 늘어난게 신고일 기준으로는 10월 통계에 반영됐다.

이달부터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 통계를 통일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월 계약된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다.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계약후 바로바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 6월 계약됐더라도 8월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이후 6월 계약일 기준 통계는 수치가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6월 거래량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60일이 지난 8월말이나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재 거래량 정보를 가지고 과거 신고일 기준 통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앞으로 수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60일 이내 신고기한으로 인해 주택 거래 통계가 반영되는 시차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