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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부실’ 아파트에 벌점…입주자 권리·보호 대폭 강화
정부, 부실시공 대책 마련
입주 사전점검·품질관리단 운영



#1.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최근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가 붙을 정도로 고급화를 지향했지만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새시가 뒤틀리는 현상 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2. 마포 한강변에서도 지난해 8월 입주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생기는 통에 구청의 준공허가가 안나 입주 1년째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마감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 사전점검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자분쟁에서도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마감 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감 공사 부실은 땅을 파다 암반이 발견되는 등 선행공사가 지연되면서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를 맞추기 위해 다급하게 마감을 하다보니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행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 속도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많은 경우 감리 인력을 더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주로 구조부의 부실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준공 후 아파트에서 마감 공사 위법ㆍ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입주 전 사전점검 역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일부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여기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용검사도 유보한다.

또 지자체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도록 해 부실시공에 대해 객관적ㆍ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자분쟁심의 과정에서도 입주민의 권리보호가 확대된다. 우선 기존에 소송을 걸어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ㆍ수장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에 대해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 상의 ‘하자판정기준’을 넓힐 계획이다.

또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을 내리도록 바뀐다. 하심위 역시 ‘재정’ 기능을 신설해 재정결정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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