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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300만원 약식 기소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차에 올랐다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 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 A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의 가슴을 2회 가격한 것도 모자라 폭언과 욕설을 했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할 시 가해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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