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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목선 문제 철저 점검”…안보 회의 주재
靑 “당일 보고받고 해경 보도자료 조치”
“국방부 브리핑, 해경 발표 모른채 이뤄져”
“내용 축소 의도 아냐”…국방부 대응엔 “안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사안과 관련,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고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합참 등은 (북한 선박이 진입한 6월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보고를 받았다”며 “그리고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이 보도자료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와 오전 6시 50분 발견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해경 발표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수리해 삼척항까지 왔다’는 것이 포함이 됐다. 이는 사건 당일 바로 발표된 내용으로, (정부가) 있다가 나중에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는 매뉴얼에 의한 조치다.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 등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 즉시 발표하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것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 매뉴얼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 이후인 17일 ‘경계’ 차원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사람은 해경의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도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처음에는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말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도 안이한 대응이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19일 국방부에서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 이를 최종 입장으로 봐달라”라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 및 반부패협의회 참석 장관들에게 사과발언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 역시 이날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 소형 목선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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