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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ㆍ사당,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직전 보증…건설업계·조합 불만 확산
건설업계 “분양보증 시장 개방해달라”
강남권 후분양 검토 단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초 그랑자이’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강화 직전에 ‘막차’ 분양보증을 받았다.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은 ‘분양보증 시장 개방 요구’, ‘후분양’ 등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서초그랑자이

23일 HUGㆍ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와 동작구 사당3구역을 각각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이 지난 21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4687만원, 2813만원이다.

HUG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 전에 분양가 심사를 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이 어렵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서는 사실상 분양가 통제 역할을 한다.

두 재건축 단지 조합은 분양가를 두고 HUG와 협상을 벌이다 24일 강화된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직전 HUG 측에서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하면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심사기준 변경은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나서 처음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는 최근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17년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과천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에는 최근 후분양을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최근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준공 후 분양’을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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