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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에 다가온 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고조…해법은 없나
판교 내 분양전환 대상 1059가구
분양전환가격 놓고 건설사 입주민 갈등 깊어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K모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10년 분양전환이 다가오지만 분양을 받을 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한 분양전환가로 집을 분양받을 경우 나중에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높다. K씨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계속 살고 싶지만 자칫 집값이 떨어지면 니중에라도 이사가기도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여기에 묶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고민은 높아지는 가운데 임대사업자(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전환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도 원칙과 형평성 등을 감안,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08년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앞서 부영ㆍ대방ㆍ모아ㆍ진원 등 4개 민간 임대아파트 1692가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차례로 입주했다. 이들 단지는 올해 분양전환 대상이다.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그 대상이다. 판교에는 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4727가구도 올해ㆍ내년 분양전환이 예정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가연동제 방식을 따르는 5년 공공임대와 차이가 난다. 분양전환가가 주변 시세를 따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해 말 성남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했다. 일부 입주민은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과 광영토건은 지난 5일 각각 66가구와 371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뒤 분양전환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했다. 감정평가결과 대방아파트 32평형(84㎡)은 7억4350만∼8억1700만원, 부영아파트 32평형은 5억7445만∼6억5020만원으로 나왔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같은 평수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분양전환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하게 돼 있어 대방아파트는 내달 17일, 부영아파트는 19일이 승인 기한이다.

시가 승인하면 건설사들은 입주민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선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 무주택자인 만큼 감정평가액으로는 절대 분양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시는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 30일 이내에 내줘야 하는지를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상태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하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에 나서게 된다.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2016년 6월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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