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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 모든 식품 ‘알레르기 표기’ 의무화 나선 英
영국에서 알레르기 항원 미표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 정부가 관련 법안의 재검토 및 새롭게 보강된 알레르기 라벨링 법안 제정에 돌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당시 15세였던 나타샤는 히드로 공항에 있는 영국 샌드위치 체인점 ‘프레타망제’(Pret a Manger)에서 참깨 함유 사실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바게뜨를 먹은 후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했다. 이에 올 해 5월 초, 환경식품농림부(DEFRA )의 라벨링 협의에서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영국 정부의 비영리 정부 산하 부서)은 제출된 법안 중 가장 엄격한 안인, 옵션 4(Option 4)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모든 식품 라벨링에 알레르기 항원 및 원재료의 완전한 표기를 의무화한다.

영국 정부는 나타샤의 비극적인 사망 후, 즉석 판매를 위한 ‘사전포장 식품’(PPDS) 관리 법률의 개정 압박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상에서는 점포 내에서 만들어진 미포장 신선제품에는 일일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원재료 관련 라벨링을 부착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영국 환경부 장관은 “식품 체인점은 모든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 원재료를 빠짐없이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을 라벨링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라는 일명 ‘나타샤 법’(Natasha’s Law)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이에 대해 영국 샌드위치식품협회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식품기준청의 알레르기 최종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영국에서만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인구가 2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 년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갑자기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성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 조사결과, 영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알레르기 라벨링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으며, 15%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16세~24세 인구 중 67%는 식품업체들이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 14%만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으며, 14%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들은 현재 EU 식품 라벨링법(Regulation EU No 1169/2011)에서 규정하는 고추, 마늘, 바나나, 후추등 14개 알레르기 항원 외 식품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육성연 기자/gorgeous@

[도움말=김은미 aT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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