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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을 외교능력 시험대로 삼아라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결국 현실이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을 우대국으로 대우해 심사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줬지만 품목당 심사 방식으로 바꾸어 앞으로는 허가에만 90일 정도 걸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첨단소재 등의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돼온 외환법상 우대제조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퍼블릭코멘트(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거의 수출 금지 경고와 마찬가지다.

일본은 이날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한국 쪽의 수출관리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는 의미겠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대놓고 기분나빠 시행하는 ‘해코지’라고는 할 수 없으니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을 내놓는 것 뿐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이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다”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감안할때 즉각적인 강대강 맞대응 방침을 들고나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경제보복의 강펀치들을 계속 주고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기업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징용 배상 문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등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졌다. 하지만 그건 외교적 문제였고 경제 보복으로 확전시킨 건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주창해놓고도 곧바로며칠 후 경제보복을 발표했다. G20 기간중 한일 정상회담도 걷어차버렸다.

결국 명분을 잃은 건 일본이다. 우리 정부는 차분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경제보복을 다시 외교로 푸는 숙제다. 이번 사태를 우리 외교 능력의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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