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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도 예금자보호 목표기금제 도입…한시름 던다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적립금 넘으면 면제
출연금 감면효과 기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에도 예금자보호기금 적립 시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이미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던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신협도 출연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감액 혜택을 받고, 목표적립규모의 상한을 넘으면 출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목표적립규모나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및 중앙회 선거관리 공정성 및 중립성도 제고된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준용된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추천 처리주체도 변경됐다.

현재는 조합 파산 시 금융위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하도록 돼있지만 개정안은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해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 및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회수 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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