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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급증하는 존엄사, 후속대책도 검토할 때
향후 더욱 늘어날 존엄사 결정, 보험 약관 무연고자 의사결정 등 사회적 고민과 합의 필요한 일 많아

존엄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이다. 지난 2월 3만6000여명에서 불과 4개월만에 2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6월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25만6025명으로 지난 2월의 11만명에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라 할만하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중증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이후 연명의료는 철칙처럼 되어버렸다. 의사들은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의식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환자들이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10년 전 2009년 대법원이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이던 할머니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명치료 중단이 합법화되자마자 이처럼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했다는 반증이다.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4배 빠른 우리의 고령화 속도로 보나 90% 이상이 연명의료를 반대(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하는 노인들의 성향으로 보나 향후 존엄사 결정은 더욱 늘어날게 분명하다.

이쯤에서 후속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상 가능한 일들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까지 준비해야 한다. 시행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미리 조치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말부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용 시술까지 연명의료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 좋은 예다.

그밖에 준비해야 할 일들은 많다. 무연고자,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등 ‘존엄사법’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존엄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이 보험금 지급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물론 실손의료보험금에도 존엄사 관련 법규 및 약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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