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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최저임금 2.9% 인상,현장감 정책의 첫걸음되길
경제상황 감안한 속도 조절론의 현실화 긍정적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정책이 현실성을 갖게 됐다는 점이 반갑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지난해 16.4%, 올해 10.9%의 인상률을 결정해왔던 점을 감안할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만큼 일선 산업현장의 냉기는 엄혹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동안의 과속인상으로 비용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폐업과 해외유출이 잇따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은 더 이상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포함한 고용 지표는 악화 일로다.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재난 수준이다. 늘어난 일자리는 모두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형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임은 물론이다.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후진적인 성장 구조의 개선은 필요하다.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과속은 임금구조의 개선은 커녕 산업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렸다. 게다가 그동안 많이 오른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해당 시대의 경제 상황이나 소득분배 수준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고 낮다는 건 의미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의결을 두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노동계다. 노동계는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최임위의 결정은 받아들여야만 한다. 표결에 참여한 자체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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