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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2024년 8월 12일까지 연장… 신산업·산업위기지역에 확대 적용
오는 17일 법사위 심의 예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한이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잠정적으로 1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상임위도 이견없이 가결되고 이미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협의도 완료돼 만약 19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적용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신성장동력 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로 그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령 기존 내연기관차 중소부품사가 자율주행차나 수소차, 전기차 등 신산업에 진출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분할·합병) 및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외에 주로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모두 6곳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 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두 기업 중 한 곳이 합병·분할 등 구조변경을 하고 다른 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 사업혁신을 할 경우 둘 다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샷법 제도 운용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104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으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은 86개사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11곳, 대기업은 7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조선 36곳, 기계 17곳, 철강 13곳, 석유화학 11곳 등이었고, 57개사의 사업재편 이행을 점검한 결과 고용은 3083명이 증가했다.

일례로 중소기업인 '영광'의 경우 고용이 24명 증가하고 투자가 6억원 이뤄졌으며 재무건전성은 10% 향상됐다.

하지만 기존 원샷법은 그동안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로왔다.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이 모든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하고 주무부처 승인만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됐다.

앞서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운용한 뒤 산업혁신법, 산업경쟁력법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샷법이 폐기돼 새로 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신산업 진출을 확대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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