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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日 수출규제는 ‘사회적 재난’…R&D인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방침”
22일 현안간담회…3개 규제품목 테스트·R&D 업무 신청 시 3일내 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정부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판단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관련 업체로, 제3국 대체품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업무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에만 한정된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하에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내려진 당시 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린 적이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와는 별도로 연구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승했고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분야는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를 먼저 보완해 현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선택근로제는) 현행 제도상 1일,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고 활용 대상 업무 제한도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남용의 문제가 있어 정산 기간 1개월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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