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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서점·꽃집도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 서적·화초 소매, 자판기 운영 등 4개 업종
-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키로 결정
-중고차 판매업은 추천기한 3개월 연장키로
2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제 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점과 꽃집,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4개 분야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4개 품목인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중소벤처기업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월 추천 요청이 들어온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심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할지 여부는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추천 여부를 제출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적, 신문 잡지류 소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고, 2월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에 대한 지정 요청이 들어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위의 추천을 받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검토하게 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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