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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도서관 등록제’ 왜 밀어붙이나

“도서관이 주민센터 부속센터처럼 돼 있고, 전통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기관이 도서관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없을 경우, 도서관 등록요건을 맞추지 못해 결국 등록에 실패하면 도서관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도서관이 시설이나 인력, 자료 등 기준을 맞춘 곳은 50%에 불과합니다. 등록제란 규제를 만들어서 요건을 못갖추면 폐관할 텐데, 도서관이 위축되는 현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대강당에서 도종환 전 문체부장관이자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지자체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개정안의 핵심인 도서관 등록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9대 국회때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도서관 등록제’다. 현행 법에서 사립도서관만 등록제로 돼 있는 것을 국·공립도서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기본적인 시설과 사서, 장서를 갖춰 도서관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특히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구를 따라가려면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 왜 도서관 직원들은 반대하는 걸까.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두 포함된다. 가령 각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내 도서관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전국 6330개 작은도서관 중 1433개관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작은도서관이다. 이런 곳들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장서를 등록제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건데,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문제다. 등록여건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 아예 문을 닫게 되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다. 혹은 도서관으로 규제를 받느니 북카페로 전환하려 할 지도 모른다. 실효성의 여부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론 등록제란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게 맞느냐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공·사립 도서관 모두 등록 의무화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도서관을 일정한 틀로 묶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범주도 문제다. 공기업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일까? 사립도서관일까.

도서관은 많을 수록 좋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도서관수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이용자는 점점 줄고, 도서 대출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이용이 저조하다.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책의 무덤이나 다름없다. 규제의 틀이 생기면 자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바람직한 것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서관의 쓸모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책은 도서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meelee@heraldcorp.c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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