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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환영방송 없다고 조종실 돌진?…이스라엘 총리 부인 또 ‘갑질’ 논란
기내 환영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종실 진입을 시도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왼쪽).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항공기 탑승 때 조종사가 기내 환영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종실로 돌진(?)을 시도한 총리 부인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인공은 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인 사라(60)여사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지난 18일 남편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항공편으로 이틀간 우크라이나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조종사가 자신의 탑승을 환영하는 기내 방송을 하지 않자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의를 주겠다며 조종사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라 여사는 자신의 경호 요원들의 만류로 조종실에 들어가지 못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동 직후 기장은 사라 여사의 탑승을 환영한다는 방송을 새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오해가 있어 즉시 바로 잡혔고, 비행은 예정대로 진행됐다”라고 해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경호 요원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총리의 중요한 해외방문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또 다른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국적항공사인 ‘엘알(El Al)’도 비행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인 사라 여사는 호화스러운 소비행태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사라 여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속 요리사를 두고도 나랏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지난 6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벌금과 국고 반납분을 포함해 약 1만5000달러(약 1800만 원)를 부담하게 된 바 있다.

사라 여사는 또 관저 청소담당 직원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4만2000달러(약 5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가정부였던 여성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소송 중에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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