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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아니다”
〈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일반 분양 직전까지 진행된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일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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