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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끔찍한 세월, 진실 밝혀질 것”…파기환송심 앞두고 심경 밝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입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병역 기피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 편에 영상과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그냥 같이 공감하자고 올린 거 아닌 거 아시죠? 퍼다가 날라주세요. 링크 걸고 팔로우 지인분들께도 추천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감히 용기 내서 부탁드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라는 글과 함께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제 입에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뭔 말만 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끔찍한 세월이었는데 저를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할 말 많은데 할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라며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 제가 될 거고 그런 여러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오는 9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승준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는 영상과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받았다.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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