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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 더 유지될듯
주기적 조정 의무화 법률안 표류

약 20년간 지속돼 온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주기적 조정을 의무화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김해영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발의 후 지난달에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에 밀려 한참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다가 금융당국이 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쟁점법안들이나 1년 이상 계류 상태인 법안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해 법안소위 심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연내 상임위 통과는 커녕 연내 부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한도의 주기적 검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보험금 한도 결정시 결정기준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필요성과 함께 이에 따른 시장의 혼란 야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지 자체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실은 “개정안은 결정기준의 변동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단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외국사례를 살펴볼 때 보험금 한도의 주기적 검토제도가 예금보험제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토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보험금 한도의 조정 기대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실은 금융위원회도 동일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실에 따르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경우 일정기간(5년)을 두고 보험금의 한도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정기 검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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