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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이라?…오픈뱅킹에 P2P는 빠졌네
당국 “별도 법제화부터 매듭질것”

금융결제원이 주도해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오픈뱅킹에 P2P(개인 간) 금융 업체들은 낄 자리가 없는 모양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7월 말부터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이용기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6일 금결원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사전 신청을 마친 기업은 총 101곳(은행 18곳, 핀테크 기업 83곳)이다.

P2P 업체에 붙는 ‘대부업’ 딱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들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P2P연계 대부업’으로 등록된다. 모바일을 거점으로 개인들을 모아 투자, 대출 등을 벌이는 P2P 금융의 내용 자체는 혁신성을 인정받지만, 법적인 정체성은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처지다. 금결원은 ‘배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내년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진입을 논의할 때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며 “ P2P 쪽에서의 참여 니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고유 데이터를 공유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당장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 포함시키는 게 당국 입장에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P2P 기업들이 오픈뱅킹에 접근한다며 투자자의 이체, 대출자 상환 등을 절차를 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법제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일단 P2P 금융의 법제화부터 차질없이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송현도 금융위 혁신금융과장은 “3자의 결제, 송금을 중개하는 다른 핀테크 서비스와 P2P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 걸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준규·박자연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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