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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고, 전면 무상교육 해야"…저소득·소외계층 많아
교육개발원 "학생 7.3%가 소외·특수계층…특수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성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반고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온라인 위주로 수업을 듣는 학교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고는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진이 계간지 '교육개발' 9월호에 게재한 '평생학습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고 무상교육 추진 현황' 연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방송통신고 42개교에 9869명이 재학 중이다.

방송통신고 학생은 50대(2천991명·30.3%), 60대(2천474명·25.1%), 70대(535명·5.4%) 등 장·노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10대 청소년이 13.7%(1천353명)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대 방송통신고 학생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습부진 학생이거나 저소득층·농어촌·다문화가정·탈북민 등 소외계층인 경우가 많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고 학생의 7.3%(718명)가 특수·소외계층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343명), 장애인(105명), 보훈대상자(72명), 결혼이민자(48명), 차상위계층(45명), 한부모 자녀(43명), 다문화가장 자녀(21명), 새터민(4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방송통신고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에 들어갔다.

지원 항목은 일반고 등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방송통신고 학생이 얼마씩 무상교육 혜택을 보는지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다.

방송통신고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부담금액은 서울(평균 10만1400원)·부산(9만400원)처럼 8만∼10만원 수준인 지역부터 전남(4만3000원)·강원(3만2000원) 등 3만∼4만원인 지역까지 다양하다.

방송고에 전면 무상교육을 하는 지역도 2곳 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다. 제주는 지난해부터, 충남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했다.

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방송통신고는 학생 60% 이상이 장·노년층이고 특수·소외계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일반고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연구진은 "학비 지원은 '핵심적 부담'이지만 소액인 입학금·수업료에만 이뤄진다"면서 "'주변적 부담'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학용품비·수학여행비·창의적체험활동비 등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 및 교육 기회 확대 차원에서 방송통신고는 일반고와 다른 특수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입학금·수업료 이상의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대상 학교에 공통으로 단계적 시행된다"면서 "방송고 등 특정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검토한 바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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