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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과태료 42억, 징수율은 1%
김수민 의원, “당국 뒷짐만”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음악, 동영상,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불법복제물이 5년간 175만건에 이른 가운데 문체부가 42억90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하고도 거둬들인 수납액은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문체부로부터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을 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9년 8월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건은 175만7,079건으로, 2016년 29만8,095건, 2017년 55만4,608건, 2018년 57만1,164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 해는 8월20일 기준 33만3,212건을 기록했다.

이 중 음악 불법복제는 2016년에 9,204건에서 2017년 3만9,283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 3만7,536건으로 다소 줄었다. 8월 현재 17,228건 적발됐다. 동영상은 계속 증가추세다. 2016년 27만7,020건에서 2017년 42만3,98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45만7,034건으로 늘었다. 올 해도 255,780건을 기록했다. 게임은 2016년 16건 적발에서 2019년 8월 기준 9,443으로 폭증했다. 출판 불법복제물과 만화 불법복제물은 각각 2016년 231건, 8,176건에서 올 해 8월 기준 8,939건, 3민3,30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과태료 수납은 빈 손이나 다름없다.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에 11억2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천500만원을 수납했고, 2016년도에는 11억1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2017년도 역시 11억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았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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