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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증권 시대 개막…年1809억 ‘경제효과’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완전히 대체
5년간 9045억 효과 기대

종이로 된 증권이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지 10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6일부터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를 통해서만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 대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했을 정도로 이미 표준화된 상태다.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5년 간 연평균 1809억원, 총 9045억원에 달한다. 발행회사는 발행·관리 비용을 아끼고 신주 발행·상장기간을 절반으로(43일→20일) 단축하는 등 5년 간 2619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 차단에 따른 581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감독당국 입장에선 탈세,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증권의 발행·상환 및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관련 정보를 즉시 수집, 분석할 수 있어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룰) 준수여부나 기업임원,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가 기존에 발행했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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