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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대표 변경, 면허의 중요한 사항 변경
“결격사유 없고 물적요건 충족” 판단
투기자본 유입논란…“면허관리 엄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법률·회계 등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항공사업법령은 대표 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면허기준 충족 여부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심사에서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도입 계획(2022년까지 B787 7대)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는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1650→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다고 봤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발급 직후 경영진 교체와 투기자본 유입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면허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신규면허를 받을 때 제출했던 추가 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먼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 대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투자 이행 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한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이행되는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감독을 하는 동시에 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면허조건 미이행과 재무건전성 미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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