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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통화 유사수신 사기 기승”…주의 당부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13.6%↑
보이스피싱 신고 44.6% 급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수사를 의뢰받은 유사수신 업체 수가 90건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514건으로 작년 동일기간 대비 약 26%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는 40% 이상 대폭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작년 상반기(510건)에 비해 54.3% 감소한 233건이었다. 하지만 수사까지 돌입한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곳에서 92곳으로 1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단순 문의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은 효과를 봤다.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100건 이상 늘었다.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는 23433건에서 12972건으로 44.6% 감소했다.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 신청을 강조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신중을 기한 계좌번호 노출, ▷고수익 보장 회사 반드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접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은 지난해 이어 ‘서민금융상담’이었다. 총 51456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36216건(70.4%)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 늘어난 수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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