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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보호법·사모펀드 활성화법…‘조국 정국’에 표류…속타는 업계·정부
법안 줄줄이 계류…폐기될 운명
국회 열려도 관련논의는 미지수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표류하면서 정부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돼 내년 총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서다.

17일 국회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사모펀드법, 차이니즈월 개선법안 등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가 만료되면 폐기될 운명이지만, 조국 장관 문제로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상임위 일정도 꼬였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국회가 열려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여야가 모두 처리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전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정치 시계가 멈추면 국민 시계도 멈춘다”며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법안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만을 통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의 정보보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지난달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P2P(개인간) 대출법’,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아시아펀드패스포트법과 달리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다.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시기가 좋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에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의혹과 사모펀드 활성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지만, 법안을 낸 여당에서도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고 전했다.

사모펀드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 사태와도 얽혀 그야말로 첩첩산중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DLF가 대부분 사모펀드로 판매되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문제인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탄력을 받았으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 처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무위원장과 의원들께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혀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회를 계속 찾아가서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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