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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청약 체크포인트는?

 



[헤럴드경제] 포스코건설이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분양 예정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가 9월 20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는 경기 평택시 지제동 595번지 일원, 지제세교지구에 위치하며 전용 64~115㎡총 1,999세대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다. 지제역(1호선ㆍSRT)과 걸어서 5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향후 2021년 수원발 KTX가 개통되고 지제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호재가 풍부하다.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 1순위 청약은?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의 1순위 청약요건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대한민국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 2주택이상 소유자 또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 예치금이 다르니 청약 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용 64ㆍ84㎡의 경우 평택시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전국 지역(경기도 등)은 200만원 이상이 청약통장에 있으면 되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용 115㎡의 경우 평택시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전국 지역(경기도 등)은400만원, 서울시와 부산시는 1,0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7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택거주자라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400만원이 있다면 전용 64ㆍ84ㆍ115㎡ 중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은 전용 64ㆍ84㎡는 40% 가점제, 60% 추첨제가 적용되며, 115㎡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2주택 이상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점제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있다.

추첨제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특히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자는 추첨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지제역 더샵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지제동 615-1번지(지제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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