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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주거안정 vs 부작용 우려
세입자 원하면 계약 2년 더…최소 4년 계약 보장
임대사업 혜택주는 등록제→의무화로 방향 전환
‘미친 전세’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 달성 vs.
공급 감소·연방산업 위축 우려 “예외사유 허용해야”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과, 사적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찬성 측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적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됐는데 주택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세입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집주인은 한차례(2년)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 최대 4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고의로 임대료를 크게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계약 연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패키지로 도입돼야 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전월세 거래 시에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려고 추진 중이다. 신고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임대료 상황을 알아야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상한제가 적용이 돼야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도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왔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만 적용한 것이다. 대신 건강보험료나 세금 혜택을 반대급부로 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늘린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말 98만호였던 것이 올해 8월말에는 145만4000여호로 50% 가량 늘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지만 전체 개인임대주택 595만호(2016년 기준)의 24%만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또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주택에 의무적용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의무 적용을 요구하는 측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2013~2015년 무렵엔 문 대통령이 ‘미친 전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셋값이 많이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서울 전셋값은 16.11%, 전국 전셋값은 12.67% 상승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현재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1회 계약을 갱신해 임대기간을 4년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계약 갱신을 2회나 3회로 늘려 거주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격 통제는 가격 안정을 가져오나 공급도 줄인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계약 갱신으로 이주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공인중개업은 물론이고, 이사·도배·장판 등 주변 연방산업에까지 의도치 않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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