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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모든 교회에 길 터줘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명성교회 목회자 부자세습이 사실상 허용됐다. 대한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다만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거수로 진행한 '수습안'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수습안은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맡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10만 신도의 초대형 교회가 권력을 갖고 총회를 좌지우지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회가 면죄부를 판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회에선 헌법위원회 안건으로 담임목사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규정 신설안이 제기됐고, 이번 결의안은 이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유예기간을 두고 목사직 부자세습의 길을 모든 교회에 터 준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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