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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 신고시스템 개편…현장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성립신고 등 각종 신고부터 현장 관리까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신고 등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오는 21일부터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EDI 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기존에는 퇴직공제사업장 성립신고 등 현장관리를 위해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공제회에 제출한 후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다.

새로 오픈하는 시스템(https://wedi.cwma.or.kr)은 건설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의 각 하수급인에 대한 퇴직공제 이행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주 활용도가 높아지고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정에 건설현장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오픈 전 베타버전을 사용해 본 건설현장 담당자는 “그간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들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고, 처리진행 과정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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