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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0원' 피부양자 여전히 가입자 10명중 4명꼴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1만3000여명…“형평성 높인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피부양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부양자 중에는 페라리, 맥라렌,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사람도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럴드DB]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외국인과 재외국민 122만명 포함) 총 5137만명 중 피부양자는 194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7.9%를 차지했다. 건보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 1799만명(35.0%)과 지역가입자 1392만명(27.1%)보다 많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자녀 등 가족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를 가진 피부양자(7월 말 기준)는 234만237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사용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이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만5493명 중에서 1만3046명은 수입차 보유자였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다.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289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3억977만원짜리 페라리를 보유한 A(28)씨와 2억9823만원 상당의 맥라렌을 가진 B(44)씨 등도 있었다. A씨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이고, B씨는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피부양자는 2015년 2046만명을 최고점으로 2016년 2033만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후 2017년 2006만명,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 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 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렇지만 토지와 주택뿐 아니라 전세와 전·월세,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세도 마찬가지다.

정춘숙 의원은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더 공평해질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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