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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뉴타운 마천1구역 재개발 ‘속도’ 내나
재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창의적 디자인 땐 규제 완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지구인 거여마천지구 중 마천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경관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을 조성하면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해준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천1구역도 마천3·4구역에 이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구역 ‘유수지(빗물펌프장) 제척’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빗물펌프장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 설치된다.

흑석1구역 내 빗물펌프장은 펌프장 준공 후 5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이다. 당초 흑석1구역 촉진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유수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추진위 구성 후 해당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재난예방차원에서 빗물펌프장의 이전·신설을 통한 성능 개선을 도모하게 됐다.

아울러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있는 지역이나, 건물 노후 및 도시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능이 회복한 지역이다.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된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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