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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롯데그룹, 경영 안정화 가속
‘사법 리스크’ 사실상 마무리
호텔롯데 상장·면세점 면허 등 이슈 해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면서 그간 롯데를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주도의 그룹 경영 안정화가 가속화하면서 호텔롯데 상장 및 면세점 면허 갱신 등 그룹의 묵은 숙제들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지주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대법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그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8개월 간 그룹의 해외 사업 및 인수·합병(M&A) 건이 무산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집유이긴 하지만 형이 확정된 만큼 신 회장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뉴 롯데’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롯데가 지난 2017년 10월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호텔롯데는 롯데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일본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보니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국내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의 완성은 물론 일본과 관련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다만 상장 시기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는 면세점 사업부문의 업황이 부진한 탓이다.

이와 함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면세 사업권 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신 회장의 판결 결과에 따라 면허 추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롯데 입장에서는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몰린 셈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롯데가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관세청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특허 여부틑 담당 세관장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 여부도 서울본부세관장이 별도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만큼 예전보다 ‘뉴 롯데’를 위한 그룹의 행보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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