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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정비 先 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 보험사에서 내역 업체 제공 후 정비진행
- 서울에서 1년간 시범 운영 뒤 전국 확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투명한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선(先) 손해사정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4개 손해보험사 등과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여당과 전국 시·도 자동차검사 정비사업 조합, 소비자연대 등도 참여했다. 참여 손보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다.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선 손해사정제도 시범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고안했다. 협약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정비업체에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 손해사정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 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되는 선 손해사정 제도는 상생협의회에서 향후 전국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상생협의회는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인정되면 요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 수렴 등도 상생협의회의 역할이다.

기존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한 이후,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면서 정비요금 감액이나 미지급, 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잦았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나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을 알기 어려웠다.

박영선 장관은 “최초로 도입되는 선 손해사정 제도가 1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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