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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대장’ 마돈나, 결국 뿔난 팬에 소송당했다
-콘서트 시작 시각 2시간 늦춰 한밤중 쇼…“계약 파기” 손배소

소송을 당한 ‘팝의 여왕’ 마돈나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환갑을 넘긴 팝스타 마돈나(61)가 ‘팝의 여왕’답지않게 콘서트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예정된 콘서트 시간도 한밤 중으로 멋대로 변경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CNN과 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네이트 홀랜드 씨는 최근 마돈나와 콘서트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홀랜드 씨는 소장에서 “마돈나는 콘서트에 늦게 도착해 늦게 시작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며 "마돈나의 지각 습관에 맞추다가 콘서트 스케줄마저 엉망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3개월 전 홀랜드 씨는 다음 달 17일 마이애미 필모어 비치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마돈나 콘서트 티켓 3장을 1024달러에 샀다.

구매 당시 콘서트의 시작 시간은 밤 8시 30분이었다. 하지만, 마돈나와 기획사 측은 지난달 23일 콘서트 시작 시간을 밤 10시 30분으로 아무런 설명없이 변경했다.

이에 대해 홀랜드 씨는 “가수와 콘서트 티켓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콘서트 다음날 직장과 학교에 가야 하는 팬들은 새벽 1시에 끝나는 콘서트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고 화를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매한 표는 환불도 안 되고, 되파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면서 “콘서트 시간 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마돈나와 기획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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